시, 정비예정구역 31곳 추가…221곳으로 확대
앞뒤 안재고 숫자 늘리기 급급
인천시가 주거환경 정비예정구역을 대폭 늘리기로 한 가운데 남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시는 31곳 231만7천900㎡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201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추가 지정이 추진되는 정비예정구역의 정비유형은 주택재개발이 26곳 208만5천㎡, 도시환경정비가 4곳 18만3천100㎡, 주거환경개선이 1곳 4만9천800㎡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마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의 정비예정구역은 180곳 1천295만㎡에서 221곳 1천527만㎡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 시가 기본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에 따라 정형화, 광역화되지 않아 사업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재개발 등 정비예정구역만 잔뜩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인천발전연구원이 발간한 ‘인천시 주택재개발의 경제성 검토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최초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71개 재개발 구역 중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5개 구역을 제외한 66개 구역 모두가 현행 분양가상한제에서는 경제성이 없었다.
또 제도가 바뀌어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39%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재개발사업이 장기화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시는 당초 용역을 통해 41곳 343만5천600㎡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으나 주민공람 결과 주민 다수가 반대하거나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10곳 112만7천700㎡는 기본계획 반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찬반의견이 대립되는 6곳은 조정대상구역으로 설정, 앞으로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구청장이 정밀조사 및 주민의견 조정을 거쳐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주민공람 과정에서 제척을 요구한 도로변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은 일단 정비예정구역에 포함하고 향후 정비계획수립단계에서 제척, 포함 등을 결정하도록 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구에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척 요구는 259건, 5천603명에 달해 기존 협의대상지로 불리던 도로변 비주거용 건축물의 정비예정구역 포함을 둘러싼 논란과 마찰은 뚜렷한 해결책 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영빈기자 kyb@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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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30 21:2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