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인천시, 구월농산물시장 이전 부지 보상계획 공고

이경식 2016. 6. 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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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월농산물시장 이전 부지 보상계획 공고남동구 남촌동 19만여㎡, 감정평가 거쳐 9월부터 보상 시작
김영빈 기자  |  jalbin@media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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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6  1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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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남촌동 이전을 위한 보상절차가 본격화됐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편입부지 보상계획’을 공고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상 대상 토지는 남동구 남촌동 177-1 일원 19만671㎡(그린벨트 훼손지 복구면적 1만7483㎡ 포함)로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보상계획이 개별 통보됐다.

 남촌동 부지 및 지장물 보상에는 846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올해 예산은 172억원을 편성했다.

 종합건설본부는 다음달 29일까지 남동구 주관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의뢰 등을 거쳐 9월부터 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남촌동 부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곳으로 지장물은 비닐하우스와 수목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

 종합건설본부는 지난해 8월 발주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곧 마무리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시공업체 선정 등 각종 절차를 밟아 오는 2018년 3월 건축공사에 착공해 2019년 8월 준공할 예정이다.

 새로 건립하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부지는 17만3188㎡(그린벨트 훼손지 복구면적 제외), 건축 연면적은 10만752㎡로 기존 구월농산물도매시장과 비교하면 부지는 약 3배, 건축 연면적은 2.3배 규모다.

 한편 시는 구월시장을 롯데그룹에 3060억원에 팔기로 하고 체결한 투자약정에서 2018년 6월까지 구월시장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하면 위약금(계약금과 중도금의 법정이자 또는 시장 사용료)을 물기로 했으나 투자약정 변경을 통해 구월시장 양도시기를 2019년 5월로 늦추고 위약금 조항은 삭제했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토지 등 소유주와 이해관계인에게 ‘문자알림 안내서비스’를 통해 보상협의회 주요 논의 내용, 감정평가 예정일 등을 신속하게 알리겠다”며 “토지 소유주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는 등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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