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6월1일부터 제3경인, 일산대교, 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 통행료 100원 인상

이경식 2017. 5. 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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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제3경인, 일산대교, 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 통행료 100원 인상대상은 승용차를 제외한 일부 승합차와 화물차
고상규 기자  |  sang0100@media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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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8  18: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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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 일산대교 등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차종별로 최대 100원 인상된다.


이번에 통행료가 인상되는 차량은 승용차를 제외한 일부 승합차 및 화물차로, 3개 민자도로 전체 이용차량의 5.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17인승 이상 승합차 및 5.5톤 이상 초과 화물차(3~4종 차량)의 경우 1800원에서 1900원으로, 20톤 이상 화물차(5종 차량)는 2400원에서 2500원으로 조정된다.


‘일산대교’는 17인승 이상 승합차 및 2.5톤 이상 화물차(2~3종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1700원에서 1800원으로, 10톤이상 화물차(4~5종 차량)의 경우 23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는 10톤이상 화물차(4~5종 차량)에 한해 기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른다.


                            ◆ 그 간의 통행료 조정사항

  
                                               <자료제공=경기도청>

이번 인상은 3개 민자도로의 사업별 실시협약에 따른 것이다 협약에는 각 도로별로 정해진 ‘불가변통행료’에 현행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 징수하게 돼있다.


이에앞서 경기도는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도의회로부터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매년 반복되는 통행료 조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도의회의 지적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민자도로 통행료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과제를 경기연구원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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