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경사 김병연 |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린다. 일명 ‘학폭위’라고도 불린다.
학폭위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윤리안전교사, 학부모, 경찰관 등으로 구성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선도를 비롯해 피해 학생과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그러나 매년 학폭위에서는 불복, 재심청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약 700건이었던 반면, 2015년에는 979건, 2016년에는 1,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피해가 경미하거나 사안이 애매한 경우에 분쟁이 자주 발생된다.
대표적인 것이 SNS 등을 통한 사이버 폭력, 집단 따돌림 등이다. 가해자가 애매하거나 불분명하고, 책임이 분산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죄의식 역시 희박하다.
이런 경우 가해학생 부모는 “우리 애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쪽 아이도 잘한 것이 없다.”라거나 “우리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해학생은 겉으로는 징계를 면하기 위해 반성하는 척을 하겠지만 속으로는 죄를 뉘우치지도, 반성을 하지도 않게 되고 만다.
학생은 부모를 통해 잘못을 합리화 하는 방법만 배우게 되고, 심지어는 부모들 간의 2차 다툼까지 일어나기도 한다.
결국, 피해학생은 이런 태도에 다시 한 번 상처를 입게 된다.
국민들은 지난 정권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최순실’씨의 행태를 보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민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그녀가 해온 과거의 잘못보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도 오만함을 보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부모가 이를 부정하고 회피하기만 한다면 과연, 그 자녀는 성인이 되어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 뉘우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아이들은 완전체가 아니다.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러나 부모가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 아이는 다르게 성장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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