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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규 기자 승인 2022.08.19 10:44
신청, 이달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대상, 19~34세
부모 별도 거주, 월세 6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인
부모 별도 거주, 월세 6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인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달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 19세~34세까지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3억8000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반면 주택 소유자나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및 전국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및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제난 속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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