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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규 기자
- 승인 2022.09.08 18:09
인천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529억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으로 올해 6월 1일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등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추홀구 세무1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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