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미추홀구, 9월 정기분 재산세 529억 부과

이경식 2022. 9. 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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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2.09.08 18:09

인천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529억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으로 올해 6월 1일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등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추홀구 세무1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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