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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9.15 08:55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는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임대한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당 2만5천 원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을 공고했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9월 제정된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량을 기준으로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산정한 것이 핵심이다.
공유재산의 임대 대부료는 면적(㎡)에 따라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등으로 재산평가액이 결정된다.
넓은 부지에 대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공유재산 대부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전시설 용량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2020년부터 2만5천 원으로 동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국가에너지통계 종합시스템에서 발표한 시 태양광 누적발전량(2020년 기준)은 163.89MW로 시 계획에 따른 2030년 505.57MW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보급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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