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인천경찰청, 11월까지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이경식 2022. 9. 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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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9.29 10:44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경찰청이 오는 11월까지 적색신호에서 우회전할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다.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의 녹색화살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 및 보행자와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자료=인천경찰청]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으며, 녹색 화살표 신호에 우회전이 가능하게 된다.

시범운영 장소로는 주안사거리, 신촌사거리 2곳, 동수사거리 등 4곳으로 보행수요·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위험도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11월까지 2개 월 간 시범운영 한 후 차량의 우회전 신호등 준수율, 우회전 차량 대기행렬 길이 등을 비교·분석 후, 우회전 신호등 세부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기준이 마련되면 우회전 사고 위험 장소에 대한 확대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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