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인천경찰청,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단속한다

이경식 2022. 10. 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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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10.11 17:26

[자료=인천경찰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경찰청이 오는 12일부터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지난 7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개 월 계도기간, 경찰은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횡단보도·교차로 주변 가시적인 안전활동을 추진했다.

 

그 결과 시행 후 3개 월 간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는 24건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41.5% 감소했다.

 

단속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보행자의 명확한 횡단 관련 행동 또는 의사가 외부에서 확인 가능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을 기준으로 일시정지 위반 여부를 판단, 단속할 예정이다.

 

이 같은 경우에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완료된 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버스·화물차 등 대형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시 사각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통해 주변을 살피는 운전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찰 측은 강조했다.

 

인천청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인식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며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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