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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4.11 13:57
인터넷 안전신문고, Fax, 우편 등 증명자료 첨부, 48시간 이내 제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 통로로 불법 적치물을 쌓아 두는 행위 등 비상구 및 피난통로 장애요인은 제거해야 한다.
인천 중부소방서는 11일 자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신고는 인터넷 안전신문고, Fax, 우편 또는 직접방문의 방식으로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 48시간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사항이 불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 지급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수범 화재안전조사팀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 된다”며“평소 비상구 유지·관리에 안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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