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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소음피해지역 ‘도시가스 설치·보급’ 제도적 장치 마련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3.04.12 14:57
중구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 공포
도시가스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 종류로 포함
도시가스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 종류로 포함
지난 2월 16일 용유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도시가스 배관사업 주민설명회'[제공=인천 중구]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인천 중구는 12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도시가스 설치·보급’ 지원사업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시행절차를 지역 실정에 맞게 새롭게 규정하도록 했다.
구는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공항 특성상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이같이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공영주차장, 방범시설, 오폐수처리시설,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등과 함께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태양광 설치, 도시가스 설치, 관광시설물 설치, 소규모 공원 조성 등 지역환경개선사업 ▲농촌체험농장, 스마트 화훼농장, 스마트팜 등 소득증대사업 ▲기타 공항 소음대책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사업 등이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로 포함됐다.
구는 개정된 조례를 토대로 인천공항 인근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사·설계용역비 수립 등 행정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김정헌 중구청장은 지난 2월 16일 인천공항공사·인천도시가스㈜ 관계자들과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남북동 소음대책위원회 등 주민 80여 명을 만나 도시가스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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