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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5월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3.05.04 11:10
8일부터 약 2주간 계도기간
22일부터 31일까지 집중단속 실시
22일부터 31일까지 집중단속 실시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인천 중구는 오는 31일까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구는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8일부터 19일까지 집중단속 대상과 기간을 사전 공지한 후, 22일부터 31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집중단속 대상 지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34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상세지역으로는 ▲신포동·월미도 일원 관광 및 상가 밀집지 ▲신흥·연안동 항만 및 물류센터 일원 ▲인천국제공항 일대 ▲구읍뱃터 ▲용유·무의도 행락 시설 등이다.
적발 유형에 따라 최대 4만원~12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올바른 주·정차 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예고 후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법 주정차 근절은 주민 참여가 필수인 만큼,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교통환경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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