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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개정안 의결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5.15 06:47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인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강구 시의원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강구 시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들이 손쉽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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