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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오염물질 무단배출, 5천만원 이하 벌금"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5.15 10:16
인천해경, 오는 6월 30일까지 적법처리 위한 계도활동...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경찰서가 오는 6월 30일까지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를 위한 계도활동에 나선다.
인천해경은 이 기간 어민들 출입이 많은 항·포구에 현수막을 걸고 내·외국 선원들을 위한 다국어 홍보물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 수협과 협력해 어선안전조업국 오염물질 적법처리 해상방송도 병행할 예정이다.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에 무단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기범 인천해경서장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 스스로가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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