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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올 2분기 유류세보조금 신청‧접수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5.22 11:31
관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109개사, 331척...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수산청이 오는 6월 1~8일까지 2023년 2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관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109개사, 331척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에 대해 152.37원을 지원하게 된다.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에 대해 추가 지급되던 기존 유가연동보조금은 지난달 30일자로 지급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 경유 구매분에 한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세부 절차는 인천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천해수청은 신청서류 접수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류사용 적정성 등 심사를 진행,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올 6월 말 해당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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