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미추홀구, 올해 1기분 자동차세 6월 말 지나면 '3% 가산'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3.06.19 14:59

인천 미추홀구가 이달 30일까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9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 한 번만 부과된다.
다만 상반기에 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이 부과되며 1월, 3월에 1년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 고지서 가상전용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전자고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자동차 등 재산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응형
'미디어인천신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학재 ,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임 사장 취임 (0) | 2023.06.20 |
---|---|
사랑극단 꼬마세상, 어린이 감염병 예방 뮤지컬 ‘반짝반짝 건강손’ 순회 공연 (0) | 2023.06.20 |
로또 1072회 당첨번호 '16 18 20 23 32 43'...1등 12명 당첨금 21.7억원 씩 (0) | 2023.06.20 |
인천 중구 연안동 녹색 쉼터 ‘도시바람길숲’ 준공 (0) | 2023.06.20 |
문경복 옹진군수 “청렴문화‧부패취약분야 개선에 만전" (0) | 2023.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