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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인천항서 무단이탈 외국인 선원 2명 검거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7.25 11:47
![](https://blog.kakaocdn.net/dn/F1DJz/btsoU72Aa1N/nk08KPBHwNbXQ0cMRQfR90/img.jpg)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외국 화물선을 타고 인천항에 입항한 후 무단이탈을 시도한 외국인 선원 2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5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A씨 등 2명을 검거,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5일 오전 4시 20분경 인천북항에 접안 중인 4,900t급 외국적 화물선(시에라리온 선적)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인천항보안공사로부터 신고 접수받고, 구조대를 투입해 오전 4시 39분경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힘든 선상 생활에 부적응해 무단이탈하기로 마음먹은 뒤 바다로 뛰어내린 후, 방글라데시 대사관을 찾아 본국으로 귀국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경수 인천해경 외사계장은 “출입국외국인청 등 항만보안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 앞으로도 인천항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등 국제항만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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