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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엄홍빈 기자
- 승인 2023.07.26 10:21
26일부터 접수
8월4일부터 경기도 민원24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 받아
8월4일부터 경기도 민원24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 받아
![](https://blog.kakaocdn.net/dn/8p227/btsoU8gQeAl/HjRVlAMSCWl0DLPO46U1pk/img.jpg)
경기도는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로 최대 3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26일부터 신
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전세사기 등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도비 1억8천만원, 시·궁비 4억2천만원이 투입된다.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
억원 이하,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면 된다.
청년의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신청은 26일부터 시·군·청에 할 수 있다. 8월4일부터 경기도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PageListSvcReqst.do)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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