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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3.07.26 11:18
전세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 강화...주거 안정 도모
![](https://blog.kakaocdn.net/dn/R4KjQ/btsoU6J78dG/XvBApKfDejIni13p7MGd1k/img.jpg)
인천 계양구는 최근 전세금 미반환 사례 발생 등으로 청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계양구 거주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면 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관련 서류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 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과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구 계양청년마당으로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전세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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