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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고거래사기 사상 최대 3606억..."계좌지급정지 확대시급"

이경식 2022. 9. 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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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9.14 06:54

경찰청 자료 분석, 2014년 202억 1500만원 피해액
2020년 900억원, 지난해 1000억원 넘긴 3606억100만원 폭증...
유동수 의원 “중고거래사기 등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 제외"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사상 최대인 3606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는 84,107건으로 2020년 대비 약 32%(12만3,168건) 줄었지만, 피해액은 4배(897억7,540만원) 폭증한 3606억100만 원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경찰청이 중고거래사기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천억 원을 넘긴 기록이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년 간 중고거래사기로 총 628,671건, 6504억7400만 원 피해가 발생했다. 2014년 202억 1500만 원에 불과했던 피해액이 2020년 900억 원을 기록 후 지난해 1000억 원을 훌쩍 넘긴 3606억100만 원으로 폭증했다. 8년 간 중고거래사기 피해액 6504억740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55%가 지난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경기도가 19,848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11,541건, 부산 8,562건, 경남6,444건, 인천 5,863건 순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한다”면서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은행은 특정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는 의심이 들면 지급정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는 전화금융사기에만 한정되고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인 중고거래 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는 지급정지가 되지만, 중고거래 사기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중고거래 등의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들은 형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계좌를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했다.

 

이에 유 의원은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피해자가 계좌지급정지를 하려면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고거래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청구하려면 금액의 10%가량 비용이 발생하며, 시간도 3개 월가량 걸린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은행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청구 금액의 5% 비용이 들어가며 이르면 3~4일, 보통 7일 정도 걸려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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