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인천 개발제한구역, 영리목적 불법행위 "검찰 송치"

이경식 2022. 9. 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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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9.16 08:57

인천시 특사경,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특별단속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계양구, 서구와 특별단속반을 편성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농산물 보관창고 불법설치 및 용도변경 ▲무단건축 및 가설물 설치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67.54㎢로 이중 계양구가 21.428㎢, 서구는 14.526㎢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단속을 진행한 남동구 23.758㎢를 포함하면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의 지역을 올해 단속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 중 단순한 생계형 위반행위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토록 계도 조치할 계획이다.

 

단 영리목적 또는 상습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사경은 지난해 남동.계양구 합동단속을 통해 26건을 적발해 22건을 시정완료하고 4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지난 상반기 남동구와의 합동단속(사진)에서는 13건을 적발해 1건을 시정완료하고 나머지 12건은 현재 원상복구 진행 중이다.

 

안채명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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