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중부해경청, 11월까지 해양안전 및 인권침해 단속

이경식 2022. 10. 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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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10.12 08:34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중부해양경찰청이 오는 11월 25일까지 해양안전저해 및 인권침해 사범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기간 △선박과적.과승.불법 증개축 △선박안전 검사 미수검 △무면허 운항 및 음주운항 △선박 화물고박 지침 위반 △간부 선원의 일반선원 폭행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선박 승무원 대상 성추행.성폭력 △임금갈취 및 노동력 착취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중부해경청은 단속에 앞서 오는 14일까지 단속 취지에 대한 예고와 홍보를 진행한 후, 관할 해역의 시기별, 권역별 특성에 맞춰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 단속을 시행,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중부해경청은 올 상반기 209건(214명)의 해양안전저해 행위와 15건(16명)의 인권침해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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