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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기위해 경찰서에 주차’ 황당한 음주운전자 검거

이경식 2017. 2. 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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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기위해 경찰서에 주차’ 황당한 음주운전자 검거
이경식 기자  |  insufirst@media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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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2  16: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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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를 가기위해 경찰서 민원주차장에 주차를 한 황당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강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회사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2차를 가기위해 경찰서 민원주차장에 주차를 한 황당한 음주운전자 검거 <사진제공 = 인천강화경찰서>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40분 경 강화군 강화경찰서 인근에서 경찰서 주차장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경찰서 정문 근무자의 통제도 받지 않고 빠르게 진입하여 주차했다.

 정문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경이 주차장에 차량을 댄 A씨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술 냄새가 나자 인근 파출소에 연락해 음주 측정을 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측정됐다.

 그는 경찰서와 가까운 강화읍 시내에서 지인들과 소주 3병을 마시고 강화서까지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2차 술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서에 주차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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