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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권 기자 승인 2021.07.21 08:56
시와 산하기관, 소유재산 4,340여곳...임대료의 50% 기본 감면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지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가 올 12월까지 연장된다.
인천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올 12월까지 시의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 대상으로 하반기 임대료 감면을 추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하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7월 중순부터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와 산하기관은 소유재산 4,340여 곳 임차인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 조치를 시행,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쇼크를 선제적으로 막는다는 계획이다.
임차인들은 임대료의 50%를 기본 감면받게 되며, 시 공유재산의 경우 하반기 매출이 2019년보다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은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임차인들은 전체 약 90억 원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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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문종권 기자#인천시#공유재산#임대료#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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