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18일부터 전면 해제

이경식 2022. 4. 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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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상규 기자                         승인 2022.04.18 12:56

결혼 앞둔 예비부부, 상견례 및 결혼식 인원수 관계없이 예식 가능

대규모 콘서트 가능..다만 감염 위험 높은 '때창' 등 전파 높은 활동은 자제 
미디어인천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이 18일부터 전면 해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5일 회의를 통해 그동안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밤12시까지로 제한했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해제를 결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 선택에 따라 새벽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도 인원제한을 적용 받지 않고 상견례나 결혼식을 치룰 수 있게 됐다. 

 

영화관에서도 음료나 팝콘 등을 먹을 수 있게 됐지만, 정상적인 음식 섭취는 1주일 후부터 가능하다. 

최근 인천 전용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시민들이 열띤 응원을 보내고 있다.

또 실내.외 마스크 착용도 상당기간 지켜야 한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거리두기 해제 2주 후 다시 결정해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도 이달 25일부터 해제되지만, 각 시설은 대화 자제, 환기 등 안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행사·집회도 그동안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열수 있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져 수만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는 비말로 인한 감염 등의 위험이 높은 '때창'이나 그 밖에 감염 전파가 우려되는 활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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