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이성만 의원, 대통령 당선인 선거개입 방지 법안 발의

이경식 2022. 6. 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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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규 기자                        승인 2022.06.29 14:44

이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직선거 당선자,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 선거운동 및 관여 금지
현행법 정치적 중립 의무 사각지대 해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29일 대통령 당선인 등의 선거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 당선자와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은 명시적인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접전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출마자들과 함께 지역행보에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와 공무원으로 임용 예정된 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선거운동과 선거관여 행위를 금지했다.

 

이 의원은 “지난 지선 과정에서 민생행보라는 명분으로 벌어진 대통령 당선인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목격했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법 감정에 벗어난 행위를 자제하지 못해 결국 입법을 통해 규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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