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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멈춤 인식 확산'...인천시, 홍보영상 제작

이경식 2022. 7. 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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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종권 기자                          승인 2022.07.04 08:57

인천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오는 12일부터 시행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일시 멈춤 사회적 인식 확산에 나선다.

시는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옳은 멈춤, 우회전 일시 멈춤 영상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4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보행자 보호의무 해당 구역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 등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강화 등으로 돼 있다.

 

이번 캠페인 영상은 우회전 차로에서 갈등을 겪는 트럭과 승용차 운전자의 상황을 극적인 반전 스토리와 긴장감을 주는 음악과 편집으로, 우회전 일시 멈춤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전하게 된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사고 사례를 분석해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유튜브 콘텐츠로 약 150만 명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윤병철 시 소통기획담당관은 "캠페인 영상은 인천시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교통안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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