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9월까지 서해 오징어 불법공조조업 단속 강화된다

이경식 2022. 7. 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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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종권 기자                             승인 2022.07.04 09:40

중부해경청, 수산자원관리법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올 9월까지 서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 해경이 단속을 강화한다.

4일 중부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징어 공조 조업은 채낚기 어선에서 집어등을 사용, 오징어를 모으면, 대형 트롤 어선이 그물을 끌어 한 번에 잡는 불법조업 방식이다.

 

최근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서해 격렬비열도, 어청도, 대흑산도 근해에서 오징어 어군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틈타 트롤 어선과 채낚기 어선이 불법 공조조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불법 공조조업은 허가를 받아 오징어를 잡는 중소 채낚기 어업인들의 적법한 조업을 방해하고, 어업 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로, 관련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 같이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 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아 고기를 잡은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경근 수사과장은 “최근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 활동을 추진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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