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침수차' 속여팔면 "사업등록 취소"...침수차관리 대폭 강화

이경식 2022. 8. 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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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8.26 07:40

국토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마련 발표...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올 하반기부터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매매할 경우 사업 등록이 즉시 취소된다. 또 매매종사자는 3년 간 같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1~19일까지 집중호우로 차량침수 피해건수는 11,841건으로 이에 따른 보상금액은 1570억 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자동차 전문가 의견을 수렴▲침수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만 전송됐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토록 해 침수차 정보를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자동차포털 “자동차365”에 공개,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올 10월부터 확보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성능상태점검‧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침수차 이력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 연 2회,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단속도 하게 된다.

 

침수사실 은폐 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중고차 매매‧정비업자‧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만약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매업자는 사업 취소(원 스트라이크 아웃), 매매종사원은 3년 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사업 정지 6개 월 또는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정지를 신설하며,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 월 및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강화된다.

 

아울러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도 기존 3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 같은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 올 하반기에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강화하는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상태다.

 

침수사실 은폐 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침수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이 중고차 판매 후에 적발된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을 즉시 처벌하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이력을 기록 후 자동차365를 통해 공개된다.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매매‧정비업계‧성능상태점검자, 소비자,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 기준 및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 매매‧정비업계,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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