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내년 남동구 생활임금 ‘시급 11030원’

이경식 2022. 9. 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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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9.13 11:48

[사진=남동구]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남동구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1030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생활임금액 10570원보다 4.4%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9620원 대비 1410원(14.7%)이 높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백3십만527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29만4천 원을 더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 간 구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소속 근로자와 더불어 국․시비 지원사업 참여자도 포함, 약 38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가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 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국 110개 이상 지자체가 시행하거나 검토 중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일자리정책과(☎032-453-59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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