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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규 기자
- 승인 2022.10.04 09:18
2017년 이후 적발된 사무장병원 476곳, 금액은 1조 8427억 원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으로 빠져나간 불법 요양급여가 매년 수천, 수백억원에 이르고 미징수 금액도 총 1조7517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환수율은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의미하는데, 과잉 진료와 요양 급여비 편취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4일 국회 최영희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징수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476곳, 금액은 1조8427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율은 5%에도 못 미치는 4.93%에 불과했다.
연도별 미징수금액과 미징수율을 살펴보면 ▲2017년 3963억원, 95.56% ▲2018년 2007억원, 89.24% ▲2019년 7448억원, 97.52% ▲2020년 2895억원 98.86% ▲2021년 567억원, 82.11%, ▲올해 6월말 기준 637억원, 93.38%였다.
특히 통계에서 제외된 면허대여약국을 포함하면 환수결정금액과 기관, 미징수 금액까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이 사무장병원 때문에 줄줄 새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결코 가벼이 다룰 수 없는 범죄"라면서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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