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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10.07 11:18
[사진=인천해양경찰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경찰서가 대조기 기간인 오는 10~12일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다.
인천해경은 이번 대조기 기간에 기준 해수면보다 최대 926cm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해안가 안전 및 항·포구 선박의 계류상태 점검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는 바닷물에 의해 침수피해 가능성이 있는 단계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해양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에 해안 저지대나 항·포구, 갯바위 등 위험한 곳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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