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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10.13 13:28
인천 서구, 토지소유자·입주자. 소유권이전 등기. 대지권 설정 등기 가능...
[자료=서구]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서구는 검단신도시 1단계 택지개발사업 지번, 지목 등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1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무리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구는 지난 11일 종전토지인 당하동 145, 원당동 2번지 등 3,024필지 3,558,090㎡에 대한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 작성된 당하동 1228, 원당동 986번지 등 856필지 3,553,875.5㎡에 대한 지적공부를 확정, 시행한다는 내용을 공고했다.
지목별로 보면 대가 전체 면적의 58%(2,068,980.6㎡)를 차지했고 공원은 15%(535,039.2㎡), 도로 등 기타 지목은 27%(949,855.1㎡)로 등록됐다.
서구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입주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며 “그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불편사항이 이른 시일 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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