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3.30 06:04
재산변동사항 6월까지 심사...거짓 기재 등 경고 및 해임·징계의결 요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 산하 공직유관체장 및 군·구의원의 평균 재산이 8억7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2천3백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재산 공개대상자 129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인천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 공개대상자는 인천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6명, 군·구의원 123명 등 총 129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인천시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등 56명으로 이날 관보에 공개되며, 공개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올해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변동 요인을 살펴보면, 신고재산 평균은 8억7천만 원으로 지난해 신고한 재산평균에 비해 약 2천3백만 원이 증가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63.6%인 82명은 지난해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36.4%인 47명은 감소했다.
재산변동 요인으로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 저축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재산이 증가했고, 생활비 등 지출증가, 금융채무 발생 등으로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공윤위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올 6월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공윤위는 “청렴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등록한 재산사항은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인천시공윤위는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 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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