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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뒷골목 등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주택가 뒷골목, 이면도로 등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 전수조사
![](https://blog.kakaocdn.net/dn/vsuTx/btr7e06bVYO/qGVAkPNiKvkWlibqMcVTC0/img.jpg)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인천시는 오는 4월 21일까지 주택가 뒷골목, 이면도로, 나대지, 교량 하부 등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수조사 결과, 청소 취약지는 시, 군·구 및 읍·면·동에 환경순찰 및 기동처리반 1개반 이상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환경순찰과 쓰레기 수거를 진행할 예정이며,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속도로 진출입 구간, 교량 하부, 하천·항만 경계 및 시, 군·구 경계 지역 등 쓰레기 처리주체가 모호하고 관리가 어려운 관리 사각 지대는 도로·항만공사 등 지역별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거·처리 등 상시 청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지역 관리와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인수 환경국장은 “무단투기 쓰레기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성숙한 주민 의식이 필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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