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인천 강화군, 5월 19일까지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이경식 2023. 4. 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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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5월 19일까지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4.13 13:20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강화군이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접수한다.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 실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법인이다.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 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되는 등 지급기준이 강화됐다.

 

군은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올 6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7~8월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12월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 강화군 홈페이지,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eb.foco.go.kr) 또는 강화군청 산림공원과(☎032-930-38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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