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중부해경청, 바닷가 출입통제구역 단속 "출입시 과태료"

이경식 2023. 4. 14. 10:45
728x90
반응형
중부해경청, 바닷가 출입통제구역 단속 "출입시 과태료"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4.14 08:37

인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안산시 구봉도 주변 해역,
보령시 동백정 방파제.남포면 죽도 방파제, 서천군 마량포구 갯바위 등...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중부해양경찰청이 오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관내 바닷가 출입통제구역 5곳에 대해 집중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출입통제구역은 인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경기도 안산시 구봉도 주변 해역, 충남 보령시 동백정 방파제 및 남포면 죽도 방파제,충남 서천군 마량포구 갯바위 등이며, 연안활동객을 대상으로 안전계도 및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 기간 관내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위험구역과 통제구역에 설치된 안전 시설물에 대한 위험성 점검 및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인명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 구역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지정한 장소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이곳을 출입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안전한 연안해역 조성을 위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통제구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