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인천 동구 "2023년 어선원 직불금 신청하세요"

이경식 2023. 4. 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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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2023년 어선원 직불금 신청하세요"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4.18 12:24

5월 31일까지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자 모집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동구가 오는 5월 31일까지 2023년 어선원 직불제(수산공익직불)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연근해 어업 인력자원으로 수산업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 지원을 통한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연근해 어업허가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 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 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하며 어선원의 준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어가당 120만 원 직불금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동구청 도시전략실로 신청서 및 승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 도시전략실 전략개발팀(770-6398)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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