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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동구 조례에 명시해야"

이경식 2023. 4. 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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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동구 조례에 명시해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4.18 16:00

장수진 인천 동구의원, 265회 임시회 의정자유발언...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최근 현대시장 화재와 관련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을 위해 동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수진 인천 동구의회 의원은 18일 2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동구 관련 조례를 개정, 이 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대시장 화재는 지난 3월 4일 밤 11시 38분에 발생, 5일 새벽 2시 23분에 진화됐다. 이 불로 47개 점포가 소실됐고 재산피해는 동구 및 소방 당국 추산 12억4천만 원이 발생했다.

 

[이상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이는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피해액 평균 5억 원보다 2배 이상 규모다.

 

장 의원은 이날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현대시장 화재 소식을 듣고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제대로 가입했을까 하는 것이었다”면서 “47개 피해점포 중 민간보험에 가입한 점포는 33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는 7개, 나머지 7개는 아무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47개 점포 중 40개 점포가 가입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화재공제 가입 점포가 7개 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인천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정적인 부분을 놓쳤다”고 했다.

 

아울러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1,401개 전통시장 중 1,036개 전통시장이 가입, 73.9%을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화재공제료를 보조하는 지자체는 13곳이고, 보조하지 않는 지자체는 4곳”이라며 “4곳 중 하나가 인천이다. 동구도 보조하지 않는다. 광역과 기초가 분담하는 구조여서 인천시가 하지 않으니 동구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화재공제료 보조가 필요한 이유를 이번 사고보다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인천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 이를 명문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대책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인천시는 올 하반기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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