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인천경찰,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범칙금 6만원"

이경식 2023. 4. 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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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범칙금 6만원"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4.21 11:03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경찰청이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에 돌입한다. 이날부터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경찰은 올 1월 22일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3개 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플래카드.현장 계도활동 등 안전활동을 추진한 결과, 우회전시 보행자 교통사고는 13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1건 18.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올바른 우회전 통행방법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 장소는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일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우회전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기가 있는 장소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신호등 지시에 따라 우회전해야 한다.

 

인천청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하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인식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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