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인천 저소득층 디딤돌 안정소득 선정기준 완화된다

이경식 2023. 4. 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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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저소득층 디딤돌 안정소득 선정기준 완화된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4.28 10:34

인천시, 재산기준 1억3500만원 → 2억4백만원으로 완화
4인가구 기준 생계비 81만원, 출산시 70만원, 사망시 80만원 지원

 

[미디어인천문 문종권 기자]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인 디딤돌 안정소득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인천시는 정부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디딤돌 안정소득의 재산기준을 종전 1억3500만 원에서 2억4백만 원으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 대표 복지사업인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로 81만 원이, 출산 시 70만 원, 사망 시 80만 원이 지원된다.

 

기존 대상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50%로, 4인 가구 소득기준 월 소득 270만 원 이하, 재산기준 1억3500만 원 이었다.

 

이 같은 선정기준에는 실거주 주택이 포함돼 있어, 주택은 소유했지만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시는 주택재산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가구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곳에 한해 주거용 재산 6천9백만 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생계 곤란한 시민은 누구든지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석철 보건복지국장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기준을 완화해 기존 제도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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