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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최대 3천만원 지원

이경식 2023. 5. 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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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최대 3천만원 지원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5.08 09:06

인천시, 상환기간 5년 최초 3년 1.5% 이자지원
대출규모 50억...8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접수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5년이다.

 

최초 3년 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하게 된다.

 

시는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3개 월 이내 보증지원 제한 삭제,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등 자금문턱을 낮추는 한편, 수요에 부족하지 않도록 신한은행이 특례보증 재원 4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다.

 

이에 따라 시 출연금 포함 대출 규모는 150억 원이며, 자금은 총 2단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차 지원은 총 50억 원 규모로 8일부터 자금 소요시까지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대표자 본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보증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전세피해확인서는 인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3~4)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장은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구 분 담당지역 (사업장 기준*) 주 소
남동지점 (남동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
부평지점 (부평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3
서인천지점 (서구·강화군) 인천 서구 탁옥로 58, 3
남부지점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
계양지점 (계양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6
중부지점 (중구·동구) 인천 동구 송림로 98, 2
연수지점 (연수구·옹진군)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

인천신보 접수처[자료=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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