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5.12 09:04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호텔 등 민간숙박시설을 재해구호법 상 임시주거시설로 지정․운영한다. 시는 군․구와 함께 태풍 등 이재민 발생시 안락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시와 군․구가 확보한 이재민들의 임시주거시설은 총 493곳, 17여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이중에는 학교가 278곳(수용인원 12만명)로 전체 시설 수의 56.3%로 가장 많다.
이어 마을회관 41곳(2,600여명), 경로당 75곳(3,650여명), 관공서 30곳(2,770여명), 기타 69곳(3만7천여명) 순이며, 이중 호텔 등 민간숙박시설은 2곳이었다.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임시주거시설이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민간숙박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현재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숙박시설은 총 6곳이다.
강화군 호텔에버리치, 중구 루비관광호텔, 미추홀구 데이앤나잇호텔, 연수구 인천스테이호텔, 남동구 파크마린호텔, 계양구 리버관광호텔 등이며, 기존 2곳 포함 총 8곳으로 확대 운영하게 됐다.
재난으로 주거시설 피해를 입은 이재민 발생 시 민간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경우, 2023년 정부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이재민은 숙박비 등 지원을 받게 된다.
민간숙박시설 사용시 7일 간 지원이 원칙이며,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해 최장 6개 월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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