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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소방서, 소화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7.05 12:42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금지됐다.
인천 부평소방서는 5일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용수 공급을 통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불법 주‧정차를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촬영 시간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을 올리면 간편하게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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