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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무면허 등 수상레저 위해사범 강력 단속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7.12 09:47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에 앞서 오는 14일까지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상레저 주요활동지를 중심으로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추진기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조종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주취운항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등이다.
평택해경은 단속 기간 경비함정, 파출소, 형사기동정,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가용 경비력을 총 동원해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낚시어선, 유도선, 여객선, 레저기구 등 주요 활동 해역, 예인선 운항 항로, 사고 취약 해상 등을 중심으로 육.해상,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위해사범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여름 휴가철 레저활동자 개인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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