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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8.08 12:44
![](https://blog.kakaocdn.net/dn/A8o9p/btsqujAUcTF/ggT6jPvTo568LAPVdfib6K/img.jpg)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강화군이 오는 28일까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390호다. 열람은 인천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kras.incheon.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누리집 또는 강화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의 경우 종합적인 검토 및 심의를 거쳐 9월 15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 공시가격도 오는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한국부동산원 전국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및 건강보험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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