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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서구의원 "집행부, 학술용역 심의·관리 가능해져"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8.11 14:04
인천 서구의회, 임시회...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등 전부개정안 통과
![](https://blog.kakaocdn.net/dn/ohS3S/btsq5eLB5eP/PNkxqZxyXFifqTFkEfMOkK/img.jpg)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서구지역 학술용역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효율을 높이도록 하는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송이(사진) 인천 서구의원은 11일 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하는 과정이다.
송이 구의원은 "집행부 한 해 약 600여 건 이상 용역 계약이 심의되지만, 학술연구용역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책임관리가 규정되지 않아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왔다"며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 명시되지 않았던 연구용역 실명제를 통한 책임관리 강화, 심사위원 이해충돌방지제 규정 등 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와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2천만 원 이하 학술연구용역은 심의기준에서 제외됐던 것을 1천만 원 초과의 학술연구용역도 심의기준에 포함시켜 폭넓은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송이 구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보다 심도 있는 학술연구용역의 심의·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학술연구용역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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