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전 근무지)

청라지구 학교 설립 일단락

이경식 2009. 4. 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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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지구 학교 설립 일단락

토공, 881억6천만원 시교육청에 우선 지원키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내 학교 설립 비용을 한국토지공사가 인천시교육청에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토공 간 비용 부담 문제로 난항을 겪던 청라지구 내 학교 설립 문제가 우선 일단락됐다. 그러나 시교육청과 토공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비용 상환 문제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시교육청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토공은 청라지구 1-1단계에 지어지는 5개교에 대한 설립 비용 881억6천여만원을 시교육청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토공은 4개 초·중·고교에 대한 설립 비용 709억9천여만원을 17일 지급하고, 1개 중학교에 대한 171억7천여만원은 오는 7월 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경제청은 토공이 학교 설립 비용을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달과 다음달로 예정됐던 청라지구 내 아파트 분양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토공이 청라지구 내에 5개교를 설립하기로 했던 당초 협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토공 측은 설립 비용에 대한 상환 시기를 시교육청이 제시하지 않으면 설립비를 부담할 수 없다며 맞섰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토공이 학교 설립 비용을 우선 부담키로 하면서 문제가 상당수 해결된 것은 사실이지만 특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학교 없는 신도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 여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지난달 공영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학교 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이 개정안에서는 법 개정 이전에 개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마친 사업까지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법제사법위는 최근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환직기자 slamhj@i-today.co.k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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