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꼼짝마’
시, 29일~6월21일 지도·단속
인천시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농축산물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9일부터 6월 21일까지 농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와 음식점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은 3만2천706곳이며 쇠고기를 취급하거나 영업장 면적 100㎡ 이상으로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업소는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로 적발되면 형사 및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영업장 면적 33㎡ 미만의 영세 음식점 중 돼지고기, 닭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는 원산지 허위표시를 단속하지만 미표시는 지도만 한다.
시는 6월 22일부터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하되 영업장 면적이나 취급 품목과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제 위반사항을 모두 단속할 방침이다.
음식점이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또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531개 품목에 대해 값싼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농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가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시와 군·구에 11개소의 부정유통신고센터 설치, 명예감시원 107명 활용을 통한 감시기능 강화, 신고자 포상금제 활성화 등을 추진해 왔다. 김영빈기자 kyb@i-today.co.kr
인천신문 |
|
i-today@i-today.co.kr |
입력: 2009-04-27 20:5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