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지 사행성 불법 오락실 고개든다 | ||||
경찰에 일주일 2~3건 신고 접수, 인·허가 기계 변조후 게임점수 환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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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검단 등 신도시 개발 및 개발예정지역에서 사행성 불법 오락실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사행성 불법 오락실이 성행하고 있으나 오락실 업주와의 유착을 이유로 전담 단속인력을 대폭 줄여 단속의 사각지대화하고 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서구 검단지역에서 일주일에 2~3건의 사행성 불법 오락실 신고가 접수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개발지역인 검단지역에서 성행하는 청소년 및 성인 오락실은 단골 손님들을 대상으로 불럽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게임기 등급분류 심의판정을 받고 관할 구청에 인·허가를 받은 뒤, 기계를 개·변조해 시용하고 있다. 게임머니에 상당한 상품권이나 책갈피를 발급하고, 이를 환전하는 기존의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오락실이 다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더욱이 청소년 및 성인 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피해 일반 PC방에서도 온라인 게임을 통해 얻은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온라인 게임 본사에 ‘선물하기’를 하게 한 뒤,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을 손님에게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불법 아이템 및 캐릭터 거래를 빌미로 전화를 통해 10여명에게 1천5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지난달 27일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개인택시를 하고 있는 서구 오류동 P(44)씨는 “게임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5천원권 책갈피가 발급돼 이를 게임장 업주가 알려준 대로 10%를 뗀 현금 4천500원으로 환전받을 수 있다”며 “게임장은 단골 등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으며, 그동안 경찰의 단속은 한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 PC방을 이용해 아이템과 캐릭터를 온라인 게임 본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내역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다. 현재 서구에 허가를 받은 오락실은 7곳이다. 경찰은 등록을 받은 7개 업체 중 2~3곳에서도 불법 개·변조 게임기를 운영하고 있거나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음성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행성 불법 오락실이 1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반 오락실의 단속을 피해 불법 아이템 및 캐릭터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일반 PC방은 수십 곳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일선 경찰서에서 이같은 사행성 불법 오락실을 단속하는 경찰은 1명에 불과하다. 담당 경찰이 오락실 업주와 유착해 뇌물을 받은 사건발생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단속 전담 인원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행성 불법 오락실이 점점 음성적·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게임장 구조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경찰과 게임장 업주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 전담 단속직원을 줄였으나 타 부서와 공조해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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